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9급 공무원 (문단 편집) === 임금 === ||[[파일:9출_일반직_연봉표_2023_20.png|width=100%]]|| || 9출 호봉별 총연봉 정리표 (2023년)[* 기준은 [[미필]]이자 [[독신]]인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9급 출신]] [[일반행정직 공무원|일반행정직]]으로, 성과상여금은 중위값인 A로 가정하었다. 따라서 실제 연봉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교대근무]], 특정직 여부, 대민업무 유무, 근무성적평정, 초과근무, 출장, [[자격증]], 부양가족, 기관의 특성(복지포인트와 연간 성과상여금 지급 횟수) 등에 따라 이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적게 받을 수도 있다. 가령, 칼퇴로 유명한 [[교육행정직 공무원|교육행정직]]의 초과근무수당은 위 표에 나온대로 10시간 정액분이 전부라고 보면 된다. 더불어 기본급이 매년 인상되므로, 단순 참고용으로 보는 것이 좋다.] || 기본수당만 받는 '''9급 출신'''[* [[7급 공무원|7출]]은 생애소득으로 따졌을때 9출보다 모든 구간에서 3-40%(배수로 따지면 1.3-1.4배) 정도 더 많이 받고, [[5급 공무원|5출]]은 또 7출보다 모든구간에서 약 40%를 더 받는다고 보면 된다. 입직이 평균보다 빨라도 사실상 5급이 한계인 9출과 달리, 7출과 5출의 승진상한선은 각각 3-4급, 1-2급인걸 감안하면 이해하기 쉽다. 별개로 따지고 보면 5출은 승진상한선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사무관 출신으로 장차관은 물론 국무총리 등 최고위직으로 간 사례가 매우 많기 때문.] '''[[일반행정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대략 10년차에 5,100만원, 20년차에 6,700만원, 30년차에 7,550만원 상당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다만, 해당 이미지는 국가직 기준이라 지방직보다 승진이 다소 느리다는 점을 감안하자. 인사혁신처의 조사에 따르면, 장학사, 장학관,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 교사, 교감, 교장 등 특정직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공무원은 국무총리 및 장관 등 정무직을 포함하여 333,998명이었다. 그중 9급 공채로 들어온 사람이 219,280명 (65.7%)로 가장 많았다. 9급 서울특별시 남자(군필) 3호봉 세전 3천정도 / 서울특별시에서 9급에서부터 30년 간 근속하여 꾸준히 6급까지 승진한 경우(6급 27호봉) 세전 7800만원 정도다. 즉 9급에서 6급까지 정상적으로 승진한 30년차는 월 680만원 정도 받는다.(서울특별시 일부 자치구 한정) 다만 이는 서울시의 경우 수당이 국가직이나 다른 지방공무원에 비해 많으며 서울에서 땅값이 비싼 주요 자치구들은 수당을 더 많이 주는 편이기 때문이다. 지방공무원은 근무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 지방 교육청 소속의 교육행정직 중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타직렬과 비교하였을때 같은 직급에 같은 호봉이라고 해도 임금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이유는 초과근무시간이 적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당차이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육행정직은 다른 직렬에 비해 초과근무가 적은 편이고 그에 따라 기본으로 받는 수당 외의 초과 수당도 거의 없으므로 기준으로 삼기에 용이하다.] 일반행정직 9급 1호봉의 경우에는 2023년 기준 기본급에 고정급 수당을 포함한 실수령액이 월 220만원 정도이다. 출장비, 명절휴가비 등의 기본수당을 긁어모아서 임용 첫 해 받는 돈은 세전 3,000만원 초반부터 시작한다.[* 세후로 따지면 2,000만원 중후반대. 물론 성과급의 경우에는 전년도 2개월 이상의 근무 실적이 있어야하는데 초임의 경우 전년도 실적이 없으므로 첫해에는 아예 못받는 대신 퇴직 후 연말에 받는 경우가 많다. 성과상여금은 연공서열대로 받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저년차면 A보다 낮을 기능성이 높다.] 또한, [[지방공무원|지자체 소속]]의 [[일반행정직 공무원|일반행정 직렬]]은 대민업무수당이 있고 초과근무와 복지포인트가 국가공무원보다 많다보니 저보다는 더 받는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사회에서는 못해도 5년, 적어도 10년 정도 근무해야 먹고 살만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호봉도 호봉이지만 각종 수당(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명절휴가비 등)이 근무 연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군대 갔다온 남자와 여자는 2호봉~4호봉([[장교]](중위)로 전역 시 3호봉, [[부사관]](하사)으로 전역 시 4호봉, [[병(군인)|병]](병장)으로 전역 시 2호봉을 더 받는다.)[* 군장학생 출신들이 공무원을 하면 의무복무 7년을 인정받아 '''7호봉'''을 추가로 받으며, 공군사관학교 출신들이 공무원을 하면 의무복무 15년을 인정받아 무려 '''15호봉'''을 추가로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민항공사에서 기본 최소 억대연봉으로 시작하는 공사출신들이 공무원을 할 리가 없~~다. 사실 아예 없지는 않다. 항공기 조종사는 신체조건이 워낙 까다로운데, 일상생활이나 군복무 중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신체조건 결격사유에 들어 버리게 되는 경우 꼼짝없이 답이 없어진다. 이런 경우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조종 이외에 다른 업계나 직렬로 가려 해도 급은 훨씬 낮지만 면허취소가 된 [[철도 기관사]]나 [[버스 기사]]가 기존에 투자했던 커리어를 살려 할 수 있는 다른 직렬의 일거리는 없는 것과 같은 원리로 답이 없다. 뭐, 면허증 날아간 전문직은 다 마찬가지지만 조종사는 타 전문직 대비 유독 날아가는 경우가 많다. 의사, 변호사 등은 어지간히 또라이 짓을 반복해서 하지 않는 이상 면허취소까지 가는 경우는 정말로 드물지만 조종사는 기본적으로 6개월마다 건강검진을 하며 혈압이 솟거나 당뇨가 오거나 시력 저하 혹은 청력 저하 등의 일반적인 직업이라먼 대개 생업에 당장 지장이 생기지는 않는 사유로도 매우 곤란해진다.] 더 높기 때문에 위 금액보다 1년에 200~220만 원 정도 더 많다. 특히 [[대한민국 군무원]]의 경우 군필자들이 다른 공무원 직렬들에 비해 굉장히 많기 때문에(예비역 남군 출신뿐 아니라 예비역 여군 출신들도 많다.) 이런 일이 흔해 터졌다. 사실 군무원 자체가 민간인들보다 예비역 간부들이 많이 하는 공무원 직렬이긴 하다만. 군필자가 많은 공무원 직렬로는 전술했듯이 군무원을 포함하여 경찰관과 소방관과 교도관 등이 있다. 이 4개 공무원 직렬은 당연히 남초 직종이라 대부분이 군필로 추가 호봉을 더 받고 '''거기다가 24시간 교대근무까지 하면''' 일반 공무원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 참고로 공무원은 초과근무 등 수당여부에 따라서 월급이 천차만별로 갈린다. 전술했듯 야근(초과 근무)이 거의 없는 창구업무 담당 직원이나 [[교육행정직 공무원|교육행정직]] 등은 9급 1호봉 기준 실수령액이 월 150만원 내외 밖에 안 된다. 하지만 야근이 잦은 직렬은 9급 1호봉이라도 세후 실수령액이 월 190-200만원 이상인 경우도 있다.[* 출장비를 보수에 산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출장비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한 실비변상이지 보수 또는 급여가 아니다. 세전이든 세후든 출장비를 급여에 포함시키는 산식은 없다.] 그 외에 근속기간이 20년을 넘기면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공무원연금법 개정법률(2016.1.1 시행)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근속기간이 10년으로 줄어들었다. 물론 이미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현재의 공무원 연금은 예전의 반토막 이하가 된 관계로 근속기간 10년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은 매우 적기는 하다. 늦은 나이에 입직해서 20년을 못 채우는 늦깎이 공무원들이라면 반가워할 만한 개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